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0년간 1,550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약 2조7,376억원 환수결정 됐고, 올해 환수금액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것.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반면, 이 같은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측은 성명을 통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