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고,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을 철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향후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현재 보존학회의 헌법소원 철회와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지 않도록 치협과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치과계의 합의로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보존학회가 또다시 흔들고 있다”며 “다수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치협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서울지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는 지난달 9일 보존학회에 명칭변경을 위한 TF 구성 및 공청회 개최를 헌법소원 철회와 동시에 진행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으나, 명칭변경이 우선이라는 보존학회의 반발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내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정도 3월 23일(토)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으로 확정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