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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있어 ‘수익귀속’과 ‘책임’의 일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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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변호사

최근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과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바, 필자는 그동안 수행한 실무사례들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법원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고, 나아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실무사례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명문으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인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마치 봉직의인 양 근무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배후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목상의 개설 명의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수익을 모두 가져간 배후의 경영 의료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특히 배후의 경영주 의료인이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해 놓고 개설된 의료기관의 수익금 이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후의 수익 귀속주체인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의료인 1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무려 130여개의 의료기관들을 개설 운영해온 사례도 확인되었고, 역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금 이동의 도구로 이용한 실무사례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보다도 폐해 등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중한 것이다.

 

배후의 경영주 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행위가 아닌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른 의료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지배한다면, 이는 비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특히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지배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비하여 배후의 경영주인 의료인이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운영한 사안은 이미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개입한다면, 대자본의 투자와 수익의 배당 등 주식의 논리가 의료영역에 진입하여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불필요한 과잉진료 및 영리추구에 도움이 되는 진료를 중심으로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및 의료비 증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인들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려 있는 바,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 간의 동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의료인이 굳이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야만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수익 귀속의 주체’와 ‘개설·운영책임의 주체’를 일치시키는 실명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므로 투자와 배당의 논리, 즉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나아가 의료기관 ‘수익귀속의 주체’와 ‘개설·운영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책임진료를 담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진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때이다.

 

 

김준래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2005. 3.~)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회 (2011년 / 2018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경찰공무원 지능범죄(의료, 형사)분야 채용 심사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인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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