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이하 건치)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용에 대한 규탄 행보에 동참했다.
건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일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돼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된다”며 중앙정부에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리병원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민여론에 따라 정부여당과 국회는 그간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