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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치과계 10대 ‘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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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소송’ 치협-경기지부 재선거 등


‘끊임없는 소송’ 치협-경기지부 재선거, 
치위협, 서치기 등 유관단체 내홍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 이후 진통도 컸다.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그리고 협회장 재선거로 김철수 후보가 재당선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 또한 첫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했으나, 회장사퇴로 인한 초유의 회장궐위 사태가 발생, 지난 1월 보궐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돼 법원은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선거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오는 27일 기호 1번 최유성 후보와 2번 박일윤 후보의 경선으로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는 유독 치과계 유관단체, 특히 선거와 단체장에 대한 자격시비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경우 불법시술 등으로 치기협 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권리중지 등 중징계가 확정돼 당시 송현기 회장이 직을 박탈당했고, 경선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송영주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2월 대의원총회 파행으로 신임회장 선출이 무산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현재 법원에서 결정한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결국 법원으로? 
보존학회 규탄 여론 확산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이 예정대로 법정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에 앞서 이르면 내년 1월 현재 진행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는 치과계 내부의 일이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는 것만은 막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보존학회 및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이하 통합치과학회)와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헌법소원 철회와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치협 헌소대응특위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거부하면서, 이번 사안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지금까지 대화로 일관해온 치협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  욱)는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갖고, 치협의 대응방안을 비난하며 보존학회에 대한 인준취소 및 헌법소원 제기 주동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 제재를 촉구했다. 통합치과학회도 지난 9일 ‘제14회 정기 학술대회’가 열린 서울성모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화 보다는 보존학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때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먹튀치과, 또 다시 치과계 강타
투명치과 피해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해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에 이어 올해도 투명치과 사태로 치과계는 충격에 빠졌다. 앞선 먹튀치과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며 치과계 이미지는 실추됐다. 특히 투명치과는 그 피해규모가 이전 사례들을 압도했다. 진료비를 선납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피해가 수백억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향후 할부로 납부해야 할 진료비만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회까지 총동원되며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종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할부항변권을 발동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먹튀치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8~9만원선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수가는 진찰료 포함 8만원에서 9만원선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9일 2018년도 제20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는 지난 정부가 14-18 보험보장성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치과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당초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수가책정에서 복지부와 치협 간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별 온도차는 있지만 이번 수가책정에 대해 개원가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비급여충전 시‘GI 와동이장’급여” 1심 판결
복지부는 곧바로 항소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비급여 충전치료 전 글래스아이노머(이하 GI) 와동이장 치료행위 요양급여 비용청구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치과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비급여 대상인 골드 등 충전치료 전에 시행되는 GI와동이장은 지금까지 비급여로, 급여청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GI를 이용한 와동이장은 비급여대상인 ‘금 등을 사용한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에 포함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GI 와동이장은 치아의 우식 범위가 넓어 와동을 깊이 형성한 경우나 치수와 치료 수복물이 가까울 경우에 치수 자극이나 수복 후 오염 등을 방지하거나 치수를 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 수복물에 가해지는 국소적인 응력을 분산시켜 수복물을 지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 등을 사용한 간접충전과 독립된 치료목적을 갖는 별도의 치료행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GI 와동이장은 비급여대상인 골드인레이 혹은 온레이 시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즉, 관련 치료에 포함돼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되는 행위라는 게 법리적 판단이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  

2019 APDC·치협 종합학술대회·SIDEX 공동개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 대한민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끌어올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APDC·치협 종합학술대회·SIDEX 공동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지난 6월 SIDEX 2018 기간 중 체결했다. 

특히 내년 APDC·치협종합학술대회·SIDEX는 APDF 27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인 북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APDC 사상 참여국 수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년 APDC·치협종합학술대회·SIDEX 성공개최를 위해 광주·전남·전북치과의사회 3개 지부(HO DEX), 대전·충남·충북치과의사회 3개 지부(CDC), 인천시치과의사회(SCIDA) 등이 내년 상반기 권역별 또는 지부 단독 개최를 취소하고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결정했으며, 타 시도지부도 지난 12월 지부장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선언했다. 치협은 이달 중으로 종합학술대회 등록을 오픈하며, SIDEX 조직위원회 역시 1,120부스 중 920부스가 판매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확정적’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확정적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의 협의는 마무리됐다”며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설되는 구강보건전담부서 명칭은 ‘구강정책과’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되기까지는 최소한 2~3개월 이상이 걸릴 예정이다.

‘학생치과주치의’ 전국적 확대 움직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학생치과주치의 수혜자를 6만5,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역시 내년 4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임을 전했다. 총 소요재정은 49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산광역시도 2016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1,6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예산을 4억원까지 늘려 아동 및 초등학교 4학년 9,000명에게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 부평구 등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치과주치의 제도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00억원 규모의 학생치과주치의제 사업 예산안이 지난 7일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힘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재정지원의 주체를 재논의 중이다.

계속되는 진료실 폭행, 청주 치과의사 피습
의료인 폭행 금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 지난 2월 청주의 한 원장이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로부터 피습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문제의 환자는 10년 전 해당 치과에서 시술했던 임플란트가 잘못돼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수술 중이던 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환자는 이미 치과를 찾아 수차례 항의하고 합의금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지난 6월 청주지법은 환자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치과 진료실에서의 흉악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2016년에는 광주 여성 치과원장이 환자에 피습당했고, 범행을 저지른 환자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크고 작은 마찰로 환자의 협박에 시달리는 원장들이 많아지면서 진료실 내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진료비 의료광고 OUT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지난 2015년 12월 23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된 지, 약 2년 10개월 만인 지난 9월 28일 부활했다. 

기존에 의료인단체에서만 운영됐던 사전심의기구는 행정권의 영향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올해 부활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에서는 소비자단체로까지 확대시켜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했다. 

내용적 변화도 상당하다. 기존 제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제도의 부활에 따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심의건수가 전무에 가까웠던 과거와 달리 매달 100건 이상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회원들의 사전심의 요청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개원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정리_편집국

◇인터넷 ‘치과신문’으로 본 2018년
‘GI 와동이장’ 급여 인정,  조회수 폭발

올 한 해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핫클릭(Hot click)’ 기사는 무엇일까? 본지는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의 ‘조회수 Top30’에 랭크된 기사들을 살펴봤다.

올해는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의 급여가 인정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기사가 조회수 1위에 올랐다. 그간 GI 와동이장의 급여인정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비급여대상 충전치료 전 GI 와동이장은 독립된 진료행위”라는 판결은 많은 관심을 한데 모았다.

이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투명치과 사태 등 먹튀·이벤트치과와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사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의 직무정지 결정 및 이로 인한 이현용 직무대행의 대회원 호소문 제하의 기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기사 또한 조회수 8위에 오르며 심각성을 전했다.

이외에도 치과 수가와 관련된 기사뿐 아니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 및 이례 없는 구인난에 대한 기사 등도 조회수 30위 안에 들어 눈길을 끌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인터넷 치과신문 조회수 Top 30

dentalnews.or.kr

1 법원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 급여” 1심 판결
2 투명치과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액 구제된다!
3 치위협 이현용 직무대행, 대회원 호소문
4 법원, 치위협 문경숙 회장 직무정지 결정
5 서울지부, 대회원 법률자문 3월부터 무료 제공
6 치위협 총회, 집행부 보이콧 파행-회장단 선거도 ‘무산’
7 ‘진료시간 1분’ 투명치과, 카드 할부액만 70억원
8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되나?
9 복지부 “지난달 치위협 대의원총회는 적법” 
10 서울·경기 치과 비급여 진료비 조사했더니…
1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뭐예요?
12 대법원, 치과 3개 운영한 치과의사 ‘유죄’ 확정
13 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 회원자격 박탈
14 치위협, 서울치위회장 선거 불인정 논란
15 임플란트·합금 리베이트 파문, 치과계 강타
16 보장성 강화 협조한 치과, 수가인상은 최하 ‘뒤통수’
17 턱관절 방사선 검사 시 착오청구 주의해야
18 신용카드 구형 단말기 ‘7월’까지 교체해야
19 광중합 레진 급여화, 4/4분기 유력
20 인터넷카페 횡포, 다음 타깃은 ‘당신’일 수 있다!
21 서울·경기·인천, 치과기공료 18% 일제히 인상?
22 치협-보존학회 협의 결렬, 교육중지가처분신청 예고
23 개원가, 실업급여 둘러싼 황당한 요구에 몸살
24 “이벤트 치과 고발합니다” 국민청원까지 들썩
25 치위협 총회 파행, 서울회 및 선관위에 책임 전가?
26 12세 이하 광중합레진 급여 8~9만원선
27 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심리 중
28 공동개원 대출이자도 이제는 경비처리 가능
29 서울동부지법, 1심서 “치협회장 선거무효” 판결
30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 대납 관행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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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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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