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소, 불법 의료광고 90% 행정지도로 ‘면죄부’

URL복사

바른의료연구소 “직무유기 보건소 사법기관 수사 의뢰할 것”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업무정지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불법 의료광고를 신고받은 보건소는 의료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행정절차법에 근거한‘행정지도’처분만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선 보건소의 직무유기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최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곳을 신고했다. 이중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5곳을 제외하고,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정한 128곳 중 14곳(11%)에서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89%에 달하는 114곳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 내렸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어디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일선 보건소는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법 제64조, 제89조 등에 따라 처분 및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요청에 보건복지부는“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으며, 이때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중 및 고의성 여부 등의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의료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의료법 제63조 제2항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이밖에 위반 사실 공표명령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 보건소가 가벼운 처분인 시정명령 위주로 내리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분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 스스로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약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보건소는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했다”며“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가 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