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업무정지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불법 의료광고를 신고받은 보건소는 의료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행정절차법에 근거한‘행정지도’처분만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선 보건소의 직무유기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최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곳을 신고했다. 이중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5곳을 제외하고,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정한 128곳 중 14곳(11%)에서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89%에 달하는 114곳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 내렸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어디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일선 보건소는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법 제64조, 제89조 등에 따라 처분 및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요청에 보건복지부는“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으며, 이때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중 및 고의성 여부 등의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의료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의료법 제63조 제2항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이밖에 위반 사실 공표명령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 보건소가 가벼운 처분인 시정명령 위주로 내리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분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 스스로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약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보건소는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했다”며“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가 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