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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카톡플러스친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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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운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부터 의료광고 궁금증까지, 알짜만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치과보험 등에 대한 회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FAQ’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지부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회원이 제안한 각종 사업을 검토, 치과보험뿐 아니라 노무 및 치과지식경영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본지는 이번 호를 시작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접수된 질의응답을 소개함으로써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원가의 알쏭달쏭한 궁금증, 서울지부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FAQ’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자!



Q. 재근관치료 시 아말감이나 레진 코어제거(수복물제거 간단)는 급여로 인정이 안 되나요?
수복물제거 간단은 보험 급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부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오전에 충치치료 후 오후에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응급근관치료를 하게 될 경우 보험급여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오전, 오후는 같은 날로 산정하고, 두 개의 치료가 100%씩 산정 가능한지를 봐야 합니다. 충전이 교합면이었다면 응급근관처치만 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루 다음 날이면 둘 다 산정 가능합니다.

Q. 44번 임플란트 시술했는데, 골유착 실패로 fixture를 제거한 후 우리 치과의원에서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다고 해서 시술중지 신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환자가 다른 치과에서 진료 시 재시술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타 치과에서 재시술 가능합니다. 골 유착 실패로 재식립 시 타 치과에서 재시술 할 경우 실패한 치과에서 ‘시술중지’, 타 치과에서‘재등록’하고 1단계 혹은 2단계부터 가능합니다. 2단계 행위료 및 재료비는 100%, 재료비 100% 산정됩니다. 또는 실패한 치과에서 등록을 아예 취소하고, 타 치과에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수료 후 이수증 보관 관련 문의입니다. 단체로 교육받은 후 이수증을 보관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제16조와 제17조에 의거, 자율점검식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해도 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 경우 이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 등 치과 법정 의무교육 방법 안내 및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에 접속 후 메인 화면의 ‘치과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안내’에서 교육 방법 안내 및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학교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지 등 각종 서류의 의무 보관 기관은 몇 년인가요?
구강검진 결과지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공의뢰서는 처방전과 같이 관리하면 되며 2년 보관, 건강보험청구 건은 3년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과 수납계는 별도의 보관연한이 없습니다.

Q.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서 보험 청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청구 가능한 항목은 치면열구전색입니다. 파노라마는 협조 사항이고 의무는 아니며,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제 1, 2대구치 모두 청구 가능하고, 검진 당일 치료 시 초, 재진료(진찰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성인 구강검진’과‘영유아 구강검진’만 당일 치료 시행 시‘구강검진초진’을 적용시켜 진찰료 50%가 산정됩니다.

Q. 치과 보조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서울지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있나요?
서울지부는 지난해 10월 치과계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2018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개최, 수료생 46명을 배출했으며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부스를 통해 치과취업을 희망한 6명 등 52명을 대상으로 회원치과와의 일대일 매칭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교육과정을 상·하반기 총2회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조인력 구인을 희망하는 많은 회원 치과의 참여를 바랍니다.

Q. 진단용 방사선 미신고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사선 신고와 관련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보건소의 알림의무는 없나요?
먼저, 새로 구입한 방사선기기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사선기기를 안전검사한 지 3년이 지나 새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신고가 되어 있는 기기의 경우 안전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보건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보내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고, 보건소에서 사전안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방사선기기를 새로 구입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먼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기기 구입사실을 먼저 신고해야 하며, 역시 보건소에서 사전에 안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은 방사선기기를 판매한 업체에서 신고를 대행해 시행하곤 하니 참고 바랍니다.

Q. 지난해 이슈가 됐던 의료폐기물 수거비용 담합 움직임과 관련, 서울지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있나요?
전국 소각장의 담합 문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는 이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공론화하는 한편,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공정위에서 전국 소각장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건물 내에 부착된 치과진료비 할인 광고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인가요?
건물 내 광고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Q. 개원 시 병원 홍보가 어느 선까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병원명이 기재된 물티슈, 칫솔 등을 나눠주는 길거리 홍보는 불법인가요? 또 거리 홍보 시 진료 항목 수가는 어느 선까지 공개 가능한가요?
물티슈 등을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홍보 행위는 법적으로 구청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없이 배포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거리 홍보 시 진료 수가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신규 개원인 경우,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 등에 양해를 구하고 단시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주변 치과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_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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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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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