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지난달 31일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환자와 외부인에 의한 폭력에 노출됐던 것에 대해 수년 전부터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 한 사람에 대한 폭력은 그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할 모든 환자에 대한 집단 폭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엄중 처벌돼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병원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또한 △임세원법 제정 추진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진료 예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절히 염원하고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물론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원내 안전장치와 응급실뿐 아니라 진료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폭행 사태의 처벌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