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된 주사기를 의료폐기물 특별처리 대상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른 폐기물과 달리 배출 즉시 처리토록 하는 게 주요 핵심이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의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폐주사기의 즉각적인 분해와 융해 등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의료용 폐주사기는 탈지면, 붕대, 거즈 등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에 비해 2차 감염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처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폐주사기에 찔려 감염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 위험이 높은 폐주사기를 ‘특별처리대상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배출 즉시 분해, 융해시키도록 했다. 대상기관은 국공립병원을 비롯해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지목했다. 이때 환경부장관이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개호 의원은 “폐주사기에 의한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종사자는 물론 처리업체 직원 안전을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주사기 배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이 의무화되는 만큼,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