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을 규정해 산재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보호확대 및 적정치료와 재활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일부 개정고시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과보철 지원금이 인상됐다. 인상된 치과보철지원 항목은 주조금관 등 10개 품목으로, 주조금관은 기존 34만원에서 42만5,000원으로, 3/4금관은 28만원에서 31만1,640원 등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