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료인 역시 계속해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및 그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소제기만으로 면허를 일시정지하는 이번 개정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