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故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와 함께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난 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法’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