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예시문항이 발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이하 국시원)은 치과의사로서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병력 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등을 검증하고자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문항 유형별 예시문항을 공개했다.
문항은 가형·나형 각 1문항씩 총 2문항이다. ‘과정평가’인 가형 예시문항은 ‘25세 남자가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찬 것을 먹을 때 시리다는 증상으로 내원한 경우, 증상 관련 병력을 청취하고 진단을 위한 전기치수검사를 마네킹에 시행 후 검사 결과 및 향후 치료계획을 환자에게 설명하라’는 문항이다. 제한시간은 10분이며 방사선 사진, 타진, 동요도, 냉온자극 검사는 결과지로 제시된다.
또한 ‘결과평가’인 나형은 보존수복, 근관치료 영역 문제가 제시되고 ‘하악 좌측 치아(#00)에 대해 주조금관을 위한 지대치를 형성하라’는 문항이다. 제시된 치아가 아닌 치아를 선택하거나 치료한 경우 0점 처리되며, 별도 지시 없이 덴티폼을 마네킹에서 분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한다. 제한시간은 120분이다.
국시원은 “문항별로 구체적인 기술방법과 제시자료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