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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정지변환 요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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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리베이트 근절 위한 입법 취지 생각해야”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법 내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면허정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리베이트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제기한 의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의료법 안에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법안의 취지와 명분을 고려할 때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34회에 걸쳐 4,371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건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의사는 의료법 66조 1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65조 1항, 즉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닌, 66조를 적용하면 자격정지 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66조의 면허정지 규정은 의료인이 금품을 받아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며, 65조는 의료법을 위반해 형을 받은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법”이라며 “각 조항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만큼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면허취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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