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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2월 11일까지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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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주의사항 안내…급여-비급여 합계 수입금액 일치 등


201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2월 11일까지”라면서 “신고기간 중 설 연휴가 있으므로 그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로 가능하다. 전자신고 이용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수기로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에 대한 신고를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의료업은 예외다. 치과 등 의료업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비보험 수입금액과 진료과목별로 작성하는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합계가 일치돼야 하므로 신고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계산서합계표 등이 중복제출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도 있어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을 때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의료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을 사전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분야의 주요 신고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치과의 경우 고액치료비는 별도로 예약대장을 관리하며 현금수입액을 누락하는 방법, 진료비 현금결제 시 할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업무 무관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하는 경우, 치과기공소 및 치과재료상 등으로부터 치과재료를 증빙없이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 발급거부 시 발급거부 금액의 5%,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의무발행업종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홍보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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