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1일,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검진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한 상태.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 종사하면서 두 직종에 속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는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