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바 있는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3월 9일 대의원총회에서 예정된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위협의 안정과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잊지 않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안타깝게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황윤숙 교수가 입후보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마무리된 직후에 치위협 이사회에서 선관위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회원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입후보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규정에는 ‘징계를 받은 자’로 입후보 자격을 대폭 제한했다.
황윤숙 교수는 “지난해 선거 당시 본인을 둘러싼 음해성 투고가 대학, 교육부 등 치과계 관계기관에 유포된 바 있다”며 “내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다이아몬드치아만들기사업의 지원금 일부를 유용해 치위협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윤숙 교수는 ‘경고’는 받았지만,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수에 따르면 복지부 지적사항은 예산 일부가 주말에 집행됐다는 내용이었고, 집행된 금액도 2008년 50여만원, 2009년 90여만원 정도였다.
황윤숙 교수는 “굳이 잘못이라면 주말에 쉬지 않고 교육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영수증 처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왜곡돼 전달되면서 적극 해명할 뜻도 있었지만 당시 회장 입후보자가 내부 분란을 더욱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 침묵을 택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 특히 “심정적으로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법적 다툼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보다 치위협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개악된 선거관리규정을 수용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황윤숙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회원들과 함께 동행할 정직하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며 “회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 지혜로운 판단으로 치위협 18대 회장이 공정하게 선출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