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 의사를 고용한 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B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대진 의사를 고용해 야간 당직실에서 진료를 하게 한 후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또 응급실에 전담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의사면허를 빌려 의사가 상주해 진료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B병원은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확보하려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반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