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봉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봉민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살해 또는 폭행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가해자 제압, 체포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청원경찰법상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설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높아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