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공단)이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 사후관리 일환으로 ‘대표자 부지기간 중 착오청구’ 및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협조사항을 각 의료인단체에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 건에 대한 착오 청구 사례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근거해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근무 약사의 인적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저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공단은 이상과 같은 사례가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