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근거를 담아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상 규정하고, 조사결과의 공표 및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고 조사결과가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했다.
어린이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나서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단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와 예방진료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구강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동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간 지자체 예산으로만 시행되다 보니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법적으로 명시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원활히 전개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어린이의 구강건강권을 확충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을 다투는 현안”이라면서 “보건당국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