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를 시작한 지 1,230일째인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진홍 대외협력이사는 “지난해 합헌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1인1개소 합헌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홍 이사는 1인1개소법 사수 의지가 담긴 어깨띠를 둘러메고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병원만 △의약 5단체는 의료정의를 위해 조속한 합헌 판결을 청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치협, 경기지부, 1인1개소특위와 1인1개소 사수의 뜻을 함께하며 매주 화요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