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요양기관의 경영수지분석을 통해 상대가치의 적정성을 재검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의료행위 사이의 불합리한 상대가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해 전국 치과병·의원 중 표본기관을 추출해 해당 의료기관에 회계조사표 자료를 송부, 작성을 의뢰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은 이번 조사가 건강보험 치과 상대가치점수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각 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표본기관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치과의원 상대가치점수 개발관련 회계자료 조사표’와 ‘치과 상대가치점수 개발관련 기본진료 조사표’ 등으로, 세무관련 자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위임할 수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본 연구는 요양기관의 경영수지분석을 통해 상대가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제출된 의견이나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고, 그 내용을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근거해 비밀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