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교육이나 자문 실시에 그쳤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2차부터는 지정취소를 한다. 이에 덧붙여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강제적인 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