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5인 미만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청원서가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개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 총 7만4,627명의 국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 14일 국회민원센터에 전달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취업자의 57%인 10만5,000여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든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동등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