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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PFM’ 이외는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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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계 모두 부당청구 간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치료 시 보철수복 재료는  PFM 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보험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인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 지역의 경우 관계 기관의 실사로 노인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를 지르코니아 등 타 재료를 사용한 치과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측은 최근 대회원 문자알림을 통해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에 대해 안내, 주의를 요했다.

 

치협 측에 따르면 치과보험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를 PFM 크라운이 아닌 다른 재료로 시술한 경우는 모든 단계(1~3단계)를 반드시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급여청구하게 되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1~3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부당청구로 간주돼 환수조치 되고, 행정처분 시 업무정지 일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플란트 보철을 PFM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로부터 큰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닌데, 모든 과정을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라는 반박도 있지만, 현행 급여기준 및 규정에 따라 이 같은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강호덕 보험이사(서울시치과의사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 보험청구 실사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도 제도 시행 초기 관련 청구오류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수년간 보험교육, 회원알림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한 결과, 현재는 거의 청구 오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대부분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해주기 위해 PFM 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지만, 더이상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개원가의 급여기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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