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간호법 단독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전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 출산문화 변화로 인한 다양한 조산서비스 수요 부응 및 의료취약지역 조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기존 의료법으로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김세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 질 향상,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안사유를 들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대표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을 추진키로 결정,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김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