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병원에서 턱관절검사를 진행한 환자에게 물리치료만 진행하는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물리치료)은 해당 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시행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TMD진단을 받은 경우 분석검사지를 본원에 제출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내역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청구삭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