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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112 신고앱, 진료실 응급상황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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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서울지방경찰청 간담회
의료기관 신고 최우선 처리 약속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폭언·난동 등 응급상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의료인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환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됐으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응급실이 없긴 하지만 치과도 폭행 및 난동 등의 위급상황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에서는 치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환자가 치과원장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본지가 마련한 특별기획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가의 83.6%가 폭언·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치과에서의 폭력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과 정제오 법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부장과 생활안전계장, 그리고 112관리계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는 타과와 구분되는 치과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의과나 한의과와 달리 치과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다. 특히 치료의 특성상 절개를 동반하는 수술이 이뤄지는 만큼, 단순 진단과 약 처방을 중심으로 하는 타과의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환자의 통증을 없애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만족을 줘야 하는 만큼, 타과에 비해 환자와의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를 약속했다. 112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는 상황의 정도에 따라 총 5가지의 단계로 나뉘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긴급출동을 요하는 코드로 사건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재 순찰 중심의 치안정책을 향후에는 신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임을 알리기도 했다. 즉 기존에는 우범지대 순찰을 통해 사건발생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치안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신고 접수 시 보다 신속한 출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서울지부와의 만남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의료기관 내 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일선 경찰서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관련 공문을 서울 31개 경찰서에 하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띠기도 했다.

 

 

정확한 위치파악 위해 신고 시 가급적 유선전화 이용

휴대폰의 경우 와이파이 켠 상황에서 신고해야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도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고인데, 신고는 가급적 의료기관의 유선전화로 하는 것이 좋다. 유선전화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12 상황실에 의료기관이라는 표식이 자동으로 뜨고, 그에 따른 위치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긴급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반경 1㎞ 이내에 위치한 기지국이 신고위치로 잡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유선전화로 신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와이파이 켜진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신고위치를 중심으로 한 와이파이가 위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고위치를 반경 10m까지 좁힐 수 있다. 특히 위급상황 발생 시 전화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112 신고앱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112 신고앱을 활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신고문자가 발송되고, 이때 정확한 위치 등의 관련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된다는 게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경우 녹취나 동영상 촬영, 그리고 경찰신고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귀띔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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