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15일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의사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B제약회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리베이트 전액 추징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처분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면허정지 등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의료인이나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하고, 의료법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수수행위를 일부 허용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예외도 허용하고 있다”며 “면허취소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예외규정이 있을 뿐더러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공익에 비교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소를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