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 취득한 부당이득 압류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의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절차와 관련해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을 위해서는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가량의 행정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실제로 피의자들은 이 기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도 떨어졌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절차를 수사결과 확인 등 조건 충족 시 국세 추징절차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즉각 압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정안에선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근거미비로 신상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