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미가입자 대책마련, 임기 3년차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

URL복사

서울치과의사회, 임원 워크숍…다양한 가입유도 방안 개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치과의사회) 37대 집행부가 지난 13일 전주에서 임원과 의장단, 그리고 감사단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집행부 수임사항을 점검하고, 37대 집행부 임기 3년차의 회무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날 워크숍의 가장 큰 화두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언급된 바 있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다. 서울치과의사회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가입 치과의사의 현황 파악과 가입유도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미가입 치과의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와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내 의료기관 검색기능을 십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치과의사회에 가입된 치과와 그렇지 않은 치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가입 치과의사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취합된 미가입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가입유도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가입유도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가입하지 않은 신규 개원의의 경우 주변의 선배 개원의보다는 재료상이나 개원 컨설팅 업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들의 치과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초 개최되는 개원정보박람회에 부스를 꾸려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가입 치과의사가 서울치과의사회 가입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는 방안 △실제로 도움을 받은 미가입 치과의사의 경험담을 소개함으로써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임상과 보험, 세무, 노무 등 치과경영에 도움이 되는 각 부분의 스타연자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상복 회장은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련회무 추진을 서울치과의사회 37대 집행부 임기 3년차의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