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기준경비율 등 불합리한 세무정책 개선에 총력"

URL복사

[치협총회 1신] 오늘(21일), 제68차 치협 대의원총회
공로대상 안성모 회원‧봉사상에 이규환‧정용우 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1일)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김종환 의장과 치협 김철수 회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춘희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정태옥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대구광역시 이상길 행정부시장도 총회장을 직접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의원들을 맞이했다.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은 “3만여 회원의 바람이었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12년만에 부활하고, 자율징계권의 교두보가 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지난 1일자로 광주와 울산지부에서 시행되는 등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1인1개소법과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등 많은 현안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집행부가 회무에 집중하고, 회원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야만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과 3만여 회원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총회에서는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집행부와 지부의 정관개정안, 일반의안, 촉구안 등이 상정된다”며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안건이 없는 만큼 한정된 시간 안에 총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될 회무 방향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12년만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를 설치하고,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도 관행수가에 근접토록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인하시킴으로써 치과문턱을 낮췄다. 특히 일부 회원들의 우려감이 컸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역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완료한 3,000여 회원들이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철수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치과병의원 세무정책 개선 등 민생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최근 불합리한 세무정책 개선을 위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책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일부 경비처리 규정과 치과 기준경비율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다른 의료직종의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치과의원은 고작 17.2%에 불과하다. 내과‧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치협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불합리한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9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와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개막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국제행사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오늘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의안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안건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안성모 회원이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안성모 회원은 1974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중구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치과계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이규환 회원과 정용우 씨에게 돌아갔다. 2005년 단국치대 졸업한 이규환 회원은 장애를 극복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는 등 타인의 귀감이 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용우 씨는 이동치과병원의 이동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남북협력사업과 대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