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치료 시 보철수복 재료는 PFM 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르코니아 등 PFM 크라운 외에 타재료로 임플란트 보철 수복 시 비급여로 간주, 보험청구 시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보고 1~3단계 모두 환수조치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8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부당하다는 대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제주지부 부경돈 대의원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할 의무가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재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기준에 의해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재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PFM 외에는 쓸 수가 없다. 더욱이 급여 수가 이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 타 재료를 제공했을 때에도 앞선 진단 및 식립 등 1~3단계 급여를 모두 환수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 협회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최근 모 지역의 경우 관계 기관의 실사로 노인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를 지르코니아 등 타 재료를 사용한 치과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치협 보험담당 마경화 부회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시를 개정할 수밖에 없지만, 보험 재료를 PFM 외에 지르코니아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치과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 부회장은 “단순하게 PFM 수가보다 높은 수가로 지르코니아를 보험재료로 포함하거나, 현재 수가를 유지하면서 재료를 확대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의중은 우리의 생각과 확연히 다르다”며 “수가를 차별화해 재료를 확대 할 시 각각의 재료를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기도 힘들뿐더러, 수가가 낮은 재료는 사장될 것이고, 그렇다고 현재 수가를 유지하면서 재료를 다양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임플란트 급여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제도 첫 시행 당시와 현재 상황의 변화 또한 개선의 요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경화 부회장은 “제한적인 보험임플란트 보철재료 기준으로 인해 자칫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은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