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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회비는 자발적 납부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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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회비완납 연계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기수련자 전원에게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미납회원이 공정위에 제소해 조사가 시작됐다.

 

치협은 전문의제도 시행 이래 14년간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 회원 간의 형평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으로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소명했고, 이와 비슷한 갈등은 과거에도 상당했다. 회원과 비회원의 학술대회·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 회가 구성원들의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 때문에 회비 집행내역은 낱낱이 기록되고 구성원들에게 결산이 보고된다. 이는 치협도 마찬가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소속 지역의 분회와 지부에 가입하고, 분회는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거둬 지부와 협회에 전달한다. 각각의 회비로 분회, 지부, 협회가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치과의사 대다수가 개인행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며 부딪히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기에 직군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회비를 내고 권한을 위임한다. 당연히 회무 방향도 개인이 아닌 전체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 회무를 하는 치과의사들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 동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과계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1일 대구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해 개원환경 개선에 노력해 그 결과 구강정책과 설치,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돌입 등 주요 정책들에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고, 대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또한, 올해는 정부의 불합리한 치과병·의원 세무정책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여 개원가 진료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치위생과 입학정원 증원-북한이탈주민 치과의료기관 취업 연계사업, 복지부·치협·치위협·간무협이 참여하는 보조인력법적업무범위현실화협의체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각종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적립금 회계인 과년도 회비 4억8,000만원을 일반 회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았고, 대의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가결해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비인하다. 회비인하는 심사숙고해 결정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는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 됐다. 앞으로는 2~3만원의 회비인하보다 회원들을 위한 사업에 더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다.

 

70%대에 머물러 있는 협회비 납부율도 회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올해 총회에서도 지적했듯 회원들의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

 

현재 회비는 분회를 통해 납부된다. 지역 편차는 있겠지만 협회비, 지부회비, 분회비를 합하면 대략 100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지출해야 한다. 신규 개원의의 경우 입회비까지 각각 계산한다면 2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목돈이다. 회비납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는 납부가 더더욱 꺼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실히 납부하는 회비가 우리의 권익을 지켜준다고 느껴질 때, 치과계의 공동 번영과 치과의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회비납부가 도덕적·직업윤리적 의무임을 자각하게 될 때 회비납부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때문에 치협은 협회비 납부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회비납부로 치과의사 커뮤니티의 당당한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때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처럼 회와 회비 납부의 필요성을 학부생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의 자존감을 지키고, 개원의로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동료 치과의사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첫걸음이 바로 회비납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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