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부고발로 사무장병원 4곳 한 번에 덜미

URL복사

건보공단, 신고자에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내부자 신고로 사무장병원 4곳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신고자에게는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20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87억원에 이르며, 이날 지급이 의결된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에 달한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해 9억9,0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들통났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청구금액 25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특히 해당 기관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