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신고로 사무장병원 4곳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신고자에게는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20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87억원에 이르며, 이날 지급이 의결된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에 달한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해 9억9,0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들통났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청구금액 25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특히 해당 기관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