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자격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의료기기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고,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에게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돼 있었다.
또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경우 1년 내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폐쇄토록 한 규정만 있었는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명 ‘섀도 닥터’라고 불리는 대리수술이 적발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명찰패용 의무화가 법제화되는 등 의료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