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해온 환자에 대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 A병원에서 발생한 소위 ‘오물투척 테러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 피의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진료내용에 불만을 품고 A병원 진료실을 무단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했다. 지난 3월 13일에는 진료실로 난입해 오물을 뿌리고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채권자(피해 의원 대표원장 및 원무과장)들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들이나 채권자들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채권자들의 주거, 직장이나 채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 등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채무자 이씨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채권자 2인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명령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초 폭력 발생 당시 의협 내 의료인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즉각 대응, 법제자문위원을 통한 법률상담을 지원했고, 오물투척 및 상해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사와 엄정처벌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