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로 제한한 구순구개열 급여고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차원의 행정소송 지원 등 향후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1인 시위는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전치협 김재성 위원, 이상훈 집행위원장, 현종오 대표, 김용욱 대표, 강현구 위원 순으로 30분씩 진행됐다. 성명에서 전치협은 이번 구순구개열 급여고시를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보철 등 여타 새롭게 급여화될 수 있는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첫 사례로 남을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의 다수개방안에 앞장 서왔던 특정 학회가 이번 고시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치과계 안팎에서 주지의 사실로, 우리는 이번 고시가 추후 급여확대가 예상되는 일부 치과교정 치료분야를 ‘치과교정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음모도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치협은 이번 고시와 관련, 치협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치협은 “환자단체나 특정 학회의 영향력 또는 정부나 수가협의체의 결정이라고만 떠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식 책임전가일 뿐”이라며 “치의학회 등은 시술자를 바꾸는 행정소송에 나서야 하고, 치협은 행정소송을 적극 주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자기 일처럼 앞장서야 한다”촉구했다.
한편 전치협은 이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헌소철회 요구를 담은 1,000여명의 서명용지를 치협 사무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