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자의 보호자가 유선상으로 치료상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와 진료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이 분명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및 비용상담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부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이후 계속되는 전화상담 요구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함과 동시에 내원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환자의 보호자가 유선상으로 치료상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와 진료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이 분명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및 비용상담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부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이후 계속되는 전화상담 요구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함과 동시에 내원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