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년도 수가협상, 치과 '3.1%’ 인상

URL복사

협상기한 넘긴 1일 아침, 9차 협상서 수가계약 체결
치과 환산지수 84.8원에서 내년 87.4원으로
의협, 유일하게 협상결렬 선언 건정심행 택해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수가협상)  마지막날인 지난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각 유형별 공급자 단체 협상단 간 협상이 최종 기한일을 넘긴 오늘(1일) 아침까지 18시간 동안 진행됐다. 결국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자 단체는 계약을 체결했다.

 

18시간에 걸친 기록적인 장시간 협상
특히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2.1% 인상률을 제시받아 끝내 협상결렬을 선언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18시간 동안 9차까지 가는 협상 끝에 3.1%까지 수치 인상을 이끌어내 마침내 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했다.

 

마지막 협상을 마치고 나온 치협 협상단장인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지난 13년간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번처럼 길고, 어려운 협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애초 공단으로부터 제시 받은 추가재정소요(밴드)는 올해년도에 비해 50% 수준이었다. 협상을 거듭 진행하면서 밴드가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증가했고, 마침내 지난해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오랜 시간동안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사이에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건보공단 측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가장 장시간 진행됐다는 진기록을 남겼다. 유형 중 총 진료비 비중이 매우 낮은 조산사 및 보건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유형 중 가장 빨리 도장을 찍은 단체는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협상단이었다.

 

병협 협상단은 10차에 걸친 협상 끝에 1.7%에 도장을 찍었다. 병원의 경우 밴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병원의 환산지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는 타 유형의 협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 왔다.

 

따라서 모든 단체가 6차까지 협상을 마치고 난 후부터 건보공단은 병협과 우선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가 다분했다. 건보공단은 병협 협상단과 10차까지 협상을 벌이는 동안 타 단체와는 일절 접촉하지 않았고, 병협이 타결이 된 후부터 의협, 한의협, 약사회, 그리고 치협 등과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갔다.

 

그 결과 한의협은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인 3.0%를 받아들었고, 약사회는 10차에 걸쳐 공단과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조산사와 보건기관을 제외한 유형 중 가장 높은 3.5%에 계약을 타결했다. 반면 의협은 12차에 걸친 협상에도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치협 협상단은 9차 협상에서 3.1% 인상에 합의했다. 치협 협상단 김수진 보험이사는 “회원들의 기대치와 치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수치로는 크게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협상 초기단계에서 제시됐던 매우 적은 밴드가 협상을 거듭하면서 개선이 됐다"며 "건정심행을 택하는 것보다, 지난해보다 좋은 조건을 택하는 것이 회원들을 위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 원
이번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결과 2020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이고, 추가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인 강청희 이사는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평균 인상률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고,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며 “일부 유형과 계약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강 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하고,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번 달 중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