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기의 1인1개소법' 공단, 요양급여비 소송 또 ‘패소’

URL복사

대법, 지난달 30일 튼튼병원 안산점 이어 오늘(13일) 수원점까지 파기환송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척추 전문 네트워크병원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지난달 30일 내려진 튼튼병원 안산점에 이어, 오늘(13일) 튼튼병원 수원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건보공단이 모두 승리한 튼튼병원 안산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선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13일) 내려진 튼튼병원 수원점의 판결요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앞선 튼튼병원 안산점의 판결요지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