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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철물 제작은 치과의사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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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만 보철물 제작 가능? 치기협 주장에 강한 유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 내부에 있는 기공실의 역할은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제한되고, 온전한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치협은 보도자료에서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다. 당연히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치과 보철물은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기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치협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2002도2014)를 꼽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중략)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해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치협은 해당 판례를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권한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치협은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소위 ‘셋팅맨’으로 통칭되는 불법의료행위 등)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구강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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