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 이하 1인시위모임)이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S전문지 K기자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추가 형사고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K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인시위모임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K기자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 제기의 뜻을 밝힌 바 있다.
1인시위모임 측은 “우리는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포기한 K기자를 이미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S전문지의 자진폐간을 강력히 요구, 형사고소에 참여한 166명의 1인시위자들은 K기자의 허위기사로 우리의 노력과 진정성이 심각하게 폄훼당한 데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 민사소송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기자가 이후 악의적인 기사 게재를 중단하고 자숙과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집단 민사소송까지는 재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K기자는 지난 19일 ‘압력과 특혜 의심된다’ 제하의 적반하장 격 기사를 게재했다. 치과계를 위해 헌신해왔던 다수의 치과의사들과 치과계 리더들을 허위사실과 막말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던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철저한 수사를 거쳐 국가기관에 의해 단죄된 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오히려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조차 압력이나 거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인시위모임 측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이 의료기관측의 손을 들어준 건과 관련한 K기자의 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1인시위모임 측은 “K기자는 ‘개정의료법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치협이 단순하게 잘못된 점을 꼬집어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세영 회장이 정계 진출을 위해 특정치과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짜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세영 회장이 불순한 목적으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거기에 휘둘린 감이 있다’ 는 등 지난해 1인시위 폄훼 기사의 판박이처럼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토했다.
이에 1인시위모임 측은 K기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및 추가로 형사고소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1인시위 모임 측은 “우리는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K기자의 반성과 사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형사고소에 참여했던 166명 치과의사들의 뜻을 모아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하고, 그동안 확보된 모든 허위기사를 분석, 정리해 추가적인 형사고소에도 즉각 돌입하겠다. 또한 더 이상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K기자가 치과계에서 퇴출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