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만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08∼’12년) 16.4% △박근혜 정부(‘13∼’16년) 15.3%인 것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2년간 오히려 국고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