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나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과의 경우 올해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우식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20년 이후에는 ‘필수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연령 조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계획 중 ‘비급여 관리 강화’는 주목할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실태파악과 모니터링을 통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급여비 청구 시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미국에서는 비급여 진료의 이유,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비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급여 확대와 더불어 비급여 관리강화를 주요 정책추진 방향으로 내세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정책협의체를 공식적인 의견수렴 협의기구로 제도화 하겠다”면서 “비급여를 관리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