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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앱-소셜커머스 불법의료광고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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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팔기, 조건부 할인, 최초-최저가 광고는 불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 집중단속을 통해 과도한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 미용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과도한 환자유인행위,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총 2,402건의 의료광고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44.1%에 해당하는 1,059건이 의료법 위반 광고물로 적발됐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한 기관은 총 446개소로, 중복된 위반광고를 걸러내더라도 278개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의심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는 성형이나 미용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치과에서 시행하는 의료광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주목할 만하다.

 

적발된 유형 중 가장 흔한 방식은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식 광고다. “눈, 코 성형에 지방이식까지 포함해 180만원에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다. 또한 사진이나 치료후기를 제공하면 특별할인을 해준다는 내용도 적발대상이었다. ‘부분 사진 제공, 후기 작성 시 적용가’를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나 ‘전 세계 최초’, ‘최저가’, ‘언론이 인정한’ 등의 과장광고도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광고 금지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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