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뿐 아니라 의료인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환자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은 줄줄이 발의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가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범죄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치·의·한의대생의 경우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되며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권 의원은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 직무수행 관련 위법이 있다고 확정될 시 면허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전력을 공개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법적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신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8조제5호·제8조의2·제66조의3’이 신설됐다.
지난 6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벌 강화와 더불어 의료인의 성명이나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담겼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