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8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 제하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간무협은 신청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 줄 법적 단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선의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원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홍옥녀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41%를 차지하며 국민건강증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간호조무사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