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이 합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공개변론이 진행된 지도 3년여가 훌쩍 지난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오늘) 오후 2시 선고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총 4건을 병합해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을 '기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
전영선 기자 ys@sda.or.kr